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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마케팅 업체가 AI로 원고를 쓴다면 — 계약 전에 확인할 저작권·개인정보·심의 세 가지

생성형 AI로 원고를 만드는 업체가 늘었습니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귀속, 환자 정보 입력, 의료광고 표현에서 병원이 책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공공 안내서와 복지부 적발 통계를 기준으로 계약 전에 물어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원업크리에이티브 원업 편집팀 ·

제안서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이라는 문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들이 묻는 것은 대개 하나입니다. 이거 써도 되는 겁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AI가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과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이 글은 치과 마케팅 업체가 생성형 AI로 원고를 만든다고 할 때, 병원 쪽에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세 지점을 다룹니다. 세 지점 모두 정부 기관이 공개한 안내서와 통계가 있어서, 업체의 설명이 아니라 공개된 기준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치과 마케팅 업체가 AI로 원고를 쓴다면 — 계약 전에 확인할 저작권·개인정보·심의 세 가지

AI 원고가 늘어난 배경,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남나

원고 한 편의 제작 단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월 몇 건」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건수를 두 배 제안하는 곳이 생기고, 그 뒤에는 대개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비용 구조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고, 표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병원에 돌아옵니다. 누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기계가 썼는지는 책임 소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를 쓰느냐」보다 「AI가 쓴 것을 누가 보느냐」가 계약의 핵심 질문이 됩니다.

① 저작권 — 「원고는 병원 소유」 조항이 비어 있을 수 있다

대행 계약서에는 보통 「제작물의 저작권은 병원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 사람이 프롬프트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창작적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AI가 전량 생성한 원고라면, 계약서에 「병원 소유」라고 적어도 실제로 보호받을 권리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같은 도구로 비슷한 글을 만들어도 막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조항의 효력이 사람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셈입니다.

또 하나, 같은 안내서는 이용자에게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비슷할 가능성을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AI가 학습한 자료의 문장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 이름으로 나간 글이 다른 사람의 글과 겹치면, 그 설명 역시 병원이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업체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곳입니다.

② 개인정보 — 환자 정보를 프롬프트에 넣는 순간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병원 환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쓰려고 상담 기록을 요약해서 AI 도구에 붙여 넣거나, 사례를 만들려고 진료 내용을 참고용으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글을 쓰려는 의도지만, 입력하는 순간 개인정보 처리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하면서, 대상에 상용 대규모언어모델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명시했습니다[1]. 모델을 직접 만드는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중 AI 서비스를 업무에 쓰는 대행사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안내서는 목적 설정부터 적용·관리까지 네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자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불확실성이 큰 쟁점으로 다룹니다.

병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 정보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라는 점입니다. 대행사는 병원의 위탁을 받아 일하는 수탁자이고, 수탁자가 어떤 도구에 무엇을 넣는지는 위탁한 병원이 알고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입력된 내용이 서비스 제공자의 학습에 쓰이는 설정인지, 대화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도 같은 질문 안에 들어갑니다.

  1.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약서 문장으로 둔다
  2. 업체가 쓰는 도구의 이름과 계정 형태(개인 계정인지, 업무용 계정인지)를 적어 받는다
  3. 입력 데이터가 학습에 쓰이지 않는 설정인지, 기록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4.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소재는 상담 기록 원문이 아니라 병원이 정리한 일반화된 목록으로 넘긴다

네 번째가 실무적으로 가장 쓸모 있습니다. 원문을 넘기지 않아도 글은 충분히 나옵니다. 넘기지 않으면 설명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③ 심의 — AI가 가장 잘 쓰는 글이 가장 위험한 글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두 달간 유튜브·카페·SNS·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점검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 36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 506개 중 치료경험담 형태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135개(26.7%), 거짓·과장 내용 126개(24.9%)가 뒤를 이었습니다[3].

이 숫자가 AI 원고와 무슨 상관일까요. 생성형 AI는 환자 시점의 이야기를 매끄럽게 만들어 내는 데 특히 능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로 시작하는 글은 사람이 쓰면 어색해지기 쉬운데, AI는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치료경험담의 형태이고,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비급여 할인 문구도 비슷합니다. 「이번 달 상담 시 혜택」 같은 문장은 AI가 마케팅 글의 관용구로 학습해 둔 것이라 요청하지 않아도 끼어듭니다. 복지부와 심의기구가 함께 낸 유형별 사례집과 체크리스트[4]에는 이런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사례로 정리돼 있어, 원고를 확인하는 쪽에서 대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는 AI 원고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사람이 고의로 넣은 것이 아니라 학습된 문체가 흘러 들어온 것이라, 쓰는 사람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대행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나요? — 원업크리에이티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약서에 넣을 세 문장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문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미리 막습니다.

  1. 「생성형 AI 사용 여부와 범위를 병원에 고지하고, 건별 생성 비중을 요청 시 제공한다.」
  2.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도구와 계정 형태를 병원에 알린다.」
  3. 「발행 전 병원 확인 단계를 거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1차 판단과 그 근거를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세 번째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업체가 먼저 판단하고 근거를 적어 오면, 병원은 그 판단을 검토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판단 자체를 병원이 처음부터 해야 하는 구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업체의 답을 어떻게 읽나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의 결이 그 업체의 수준을 보여 줍니다. 몇 가지 대비해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이 글의 핵심치과 마케팅 업체가 AI로 원고를 쓴다면— 계약 전에 확인할저작권·개인정보·심의 세 가지1AI 원고가 늘어난 배경, 그리고책임은 누구에게 남나2저작권 — 「원고는 병원 소유」조항이 비어 있을 수 있다3개인정보 — 환자 정보를 프롬프트에넣는 순간4심의 — AI가 가장 잘 쓰는 글이가장 위험한 글이다5계약서에 넣을 세 문장원업크리에이티브

병원 안에서 정할 것

업체에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 쪽에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원고를 확인하는 담당자 한 사람과 대체 담당자를 정한다
  2. 위의 다섯 가지 표현 패턴을 A4 한 장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책상에 둔다
  3. 의학적 사실이 들어간 문단만 원장님이 본다 — 전부 정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월 1회, 발행된 글 두세 편을 무작위로 골라 체크리스트와 대조한다

네 번째가 꾸준함을 만듭니다. 계약 초기에는 다들 신경 쓰지만 석 달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그때 흘러 들어오는 문장이 사고가 됩니다. 무작위 점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업체 쪽의 긴장을 유지시킵니다.

정리하면

AI로 쓴 원고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용과 속도의 이점이 분명하고, 잘 운영하면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사람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개인정보는 무엇을 입력했는지, 심의는 어떤 문체가 흘러 들어왔는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 절차가 계약서와 병원 안에 모두 있다면, 도구가 무엇이든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관련 규정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보건소나 의료광고 심의기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물어볼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치과 마케팅 대행사와 이야기해 볼 시점 —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본문 중간 배너의 질문 「마케팅 대행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나요?」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아래 항목부터 짚어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계약서를 펼쳐 놓고 외부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바로 문의가 필요한 경우 — 보건소나 심의기구에서 게시물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환자 정보가 담긴 자료가 외부 도구에 입력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계약 갱신일이 한 달 안으로 다가왔을 때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업크리에이티브 상담 안내

상담 때는 현재 계약서, 최근 3개월 동안 발행된 원고 목록, 업체가 보낸 보고서 한 부를 준비해 주시면 첫 통화에서 확인할 범위가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2025. 8. 6.) —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410
  2. [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 12. 27.)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743
  3.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3. 12. 11.~2024. 2. 10. 온라인 매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366건 조치 요청·위반 사항 506개(치료경험담 183개 31.7%,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 135개 26.7%, 거짓·과장 126개 24.9%)(2024. 3. 11.)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602&tag=&nPage=1
  4.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함께 만들어요 —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발간」 (별첨: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0. 7. 6.)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55295&tag=&nPage=327

자주 묻는 질문

AI로 쓴 글은 검색에 불리하지 않나요?

제작 방식 자체보다 내용의 정확성과 근거, 읽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기준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없이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는 글은 사람이 썼든 기계가 썼든 구분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AI를 쓰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용 여부보다 「초안의 어느 정도가 생성인지」, 「사람이 어디서 고치는지」를 물으면 답의 구체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약서에 고지 의무를 넣어 두면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사례를 익명으로 바꿔서 입력하면 괜찮은가요?

이름을 지워도 진료 내용·시기·지역이 조합되면 식별 가능성이 남을 수 있고,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 처리 기준이 엄격합니다. 원문을 넣지 않고 병원이 정리한 일반화된 질문 목록으로 넘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AI가 쓴 원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심의 대상 여부는 매체와 내용으로 판단하지, 누가 어떻게 썼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 올라가는 의료광고라면 제작 방식과 상관없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미지 생성도 같은 기준인가요?

저작권과 심의 측면에서는 글과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치료 전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나 실제 환자처럼 보이는 인물 이미지는 생성이어도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맞습니다.

지금 쓰는 치과 마케팅 대행사의 계약서를 검토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계약서 사본, 최근 몇 달간 발행된 원고 목록, 업체가 보낸 월간 보고서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원고 소유권·AI 사용 고지·해지 조건 세 곳을 먼저 확인하고, 빠진 문장이 있으면 갱신 때 넣을 문안을 정리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바로 대행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상담은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병원 안에서 직접 정리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에 맡길 부분을 나눠 보고, 계약 여부는 그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대표 전화 1899-2770 또는 원업크리에이티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원업 편집팀이 공개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실무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관련 사항은 관할 기관 및 심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업크리에이티브